* 대출상담사는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으며, 대출실행 여부는 은행이 직접 심사하여 결정합니다.
* 해당광고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심의 또는 승인을 받았습니다.
*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설명서 등 대출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*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(설명의무)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대출모집인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 이후에 거래할 것을 권장합니다.
“상환능력에 비해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”
“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"
“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전 기한이익상실로 전액상환의 불이익을 받을수가 있습니다.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