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표번호 1800-9101

 소속 대출상담사 강신우 

 등록번호 1-1148660219-0000232

 전화번호 010-9518-5200

 새마을금고 중앙회 심의필 등록번호

 2024-0303-0002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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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담보대출

대출대상


아파트, 빌라, 단독, 다가구, 상가구 주택 등 매매를 예정하거나 기 소유자고객

* 계약 후 매매잔금이 필요한 고객 OR 소유 후 대환 및 가계자금 가능 (취급지점 별 대상고객 상이할 수 있음) 

대출가능금액


새마을금고 동일인 한도내(최대50억)

대출한도


KB시세  감정가/경매낙찰비율 최대 ~80% (취급 금고별 동일인 한도 내 가능)


고객신용도 및 소득증빙여부, 상품 프로모션 등에 따라 금리와 한도 지점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대출금리

 (가변항목)


 금리 최저 3.1%~ 5.8% (가변항목 문의필)

(취급지점별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상이함) 

* 취급점별 금리가 상이할 수 있음.

* 가산금리 : 담보별, 채무자 신용점수에 따라 가산금리 차등적용

* 금리변동주기 : 취급지점별 상이함(고객선택형)

부대비용


인지세 50% / 채권매각비용 / 말소건 있을시 말소비용

대출기간


최장 30년이내 (개별선택)

상환방법


1. 만기일시상환

2. 거치식 분할상환

3. 원리금균등상환

4. 원금균등상환

대출중도상환


중도상환수수료: ~2% 잔존일수차감 (취급점별 상이 적용)_가변항목


대출을 받은 후에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대출중도 상환이라고 합니다. 이러한 대출중도 상환의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게 되므로 대출금을 중도상환 할 만한 여유가 생긴 경우에는 대출금 중도 상환수수료와 남은 기간 동안의 이자비용을 잘 계산 하여 상환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.

대출연체 시

대출원금 / 이자납입


처음 1개월 : 전월 미납입금분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

연체 2개월부터~ :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담

연체 3개월부터~ : 채무불이행정보(은행연합회)에 등록됩니다.

* 그러므로, 혹시 여러가지 사유로 미납이 될 경우 가능한 연체 1개월 이내에 이자를 납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대출연체 시

불이익


연체가 있게 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. 먼저 연체에 따른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에 따라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. 또한 채무자/연대보증인의 재산이나 담보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고 심지어 월급에도 차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채무불이행정보(은행연합회)가 등록이 되고 이 경우, 대출이나 카드발급, 할부거래 등 신용거래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.




진행절차




금리를 낮춰볼까요?


새마을금고의 부수거래를

활용하여 금리우대 어때요?






저금리로 대환하세요~


타금융기관 사업자담보대출

대환이 가능합니다.






중도상환 가능하세요~


만기전 상환수수료 3년내

1.5%~2.0% (취급 금고별 상이) 



금리를 낮춰볼까요?

새마을금고의 부수거래를

활용하여 금리우대 어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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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환이 가능합니다.

중도상환 가능하세요~

만기전 중도상환수수료 3년내 

2.0% (취급 금고별 상이)

MG새마을금고

대출상담사 강신우  


등록번호 1-1148660219-0000232 

위 사람은 새마을금고 대출모집법인 (주)파인텍에 소속되어 있으며 신원확인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www.kfcc.co.kr에 접속하여 우측상단에 고객센터 - 상단 조회서비스 - 대출모집인정보검색 - 등록번호(숫자만 입력), 성명  입력 후 조회를 클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.


새마을금고 대출모집법인 (주)파인텍

등록번호 1-1148660219-0000000


이메일주소 : kibanklc@naver.com

담당자전화번호 : 010-9518-5200

상담대표번호 : 1800-9101

대표번호 (주)파인텍 02-3273-7972


새마을금고중앙회 심사필 등록번호 2024-0303-0002


* 대출상담사는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으며, 대출실행 여부는 은행이 직접 심사하여 결정합니다.

* 해당광고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심의 또는 승인을 받았습니다.

*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설명서 등 대출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*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(설명의무)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대출모집인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 이후에 거래할 것을 권장합니다.


“상환능력에 비해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”

“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"

“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전 기한이익상실로 전액상환의 불이익을 받을수가 있습니다."